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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자의 점용토지에 대한 관리와 원상회복 의무 문제

도로점용자의 점용토지에 대한 관리와 원상회복 의무 문제

점용료를 납부하는데, 점용자 부담으로 관리까지 하라고? 공공용물을?? 「도로법」 제61조 제1항은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제73조 제1항은 도로의 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 점용자가 도로의 원상을 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법 시행령」 별표3에는 점용물의 11가지 형태별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위의 도로 원상회복 규정을 어느 점용허가에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법을 집행하는 일선 행정기관의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도로법 시행령」 별표3의 11가지 도로점용은 크게 영구점용허가와 일시점용허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영구점용허가에 대해서는 「도로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차장 진입로와 같은 경우는 점용허가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주차장이 유지되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영구적인 점용허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영구적인 점용허가까지 도로의 관리와
뺑소니 교통사고와 상해진단서

뺑소니 교통사고와 상해진단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차량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미한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가해 운전자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을 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피해자의 상해 유무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적용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상해 진단서는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상해진단서의 발급에는 의사의 재량의 여지가 있어, 사고의 충격이 아주 경미하여 상해 진단서가 발급될 수 도 있고, 발급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가해자는 사실상 의사의 결정에 따라 위의 벌금 5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마음씨 고약한 피해
마디모프로그램이란?

마디모프로그램이란?

네덜란드에서 만든, 자동차 사고를 물리학적으로 시뮬레이션하여 인체 상해정도를 예상하는 소프트웨어이다. 상해정도가 심한 것 같지 않은데 피해자 측에서 과다하게 치료비를 청구한다든가 하여, 억울 할 때 마디모를 쓰면 공정하게 정확한 피해를 측정하여 보험료 할증을 줄여주는 프로그램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마디모가 가장 활약하는 부분은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인명 피해가 없는지 경미한지 판가름 할 때이다. 예전에는 마디모프로그램의 분석결과는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일 뿐이라고 생각되어왔으나, 최근 들어 마디모프로그램 분석결과가 재판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해외에서의 적용사례는 많지 않은데 국내에서 2014년부터 갑자기 엄청나게 사용되고 있다. 출처 : 나무위키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시 구제방안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시 구제방안

본의 아니게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처분을 받은 경우, 구제방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의 운전면허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처분 대상자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나 처분결과에 불복하는 경우라면,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의 상급관청인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혈중 알콜농도가 0.100%를 초과하는 자 등 음주운전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이의신청 대상 여부를 구분하고 있다. 또한 이의신청제도와는 별개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을 경유하거나 행정심판 포털(www.simpan.go.kr)을 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관련 문의 : 행길행정사사무소 010-9963-051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성질과 주무관청의 재량의 정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성질과 주무관청의 재량의 정도

(판례)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9. 10.
공익법인(舊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공익법인(舊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공익법인 지정추천 절차 (추천신청) 비영리법인 등은 지정추천 구비서류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세무서(법인납세과)로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 (지정추천) 관할세무서는 서류구비 및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로 지정추천하며,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심사하여 매분기말 지정 · 고시 * 2021.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지정추천업무 이관 (주무관청 → 국세청) 〈 분기별 신청기간 〉 구 분 신청기간 추천기한 지정 · 고시 1분기 전년도10/11 ~ 당해연도1/10 2/10 3/31 2분기 당해연도1/11 ~ 4/10 5/10 6/30 3분기 당해연도4/11 ~ 7/10 8/10 9/30 4분기 당해연도7/11 ~ 10/10 11/10 12/31 * 신청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신청대상 법인 다음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민법상 비영리법인 · 비영리외국법
돈을 빌려간 사람의 주소지 확인방법

돈을 빌려간 사람의 주소지 확인방법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갑자기 잠적하여 주소지를 찾고 게신가요?” 개인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해서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채권ㆍ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도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채권ㆍ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2]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별표2] 제4호에는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 다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하며,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도로점용허가의 의제처리 경우(건축법)

도로점용허가의 의제처리 경우(건축법)

건축법[시행 2022. 2. 3.] [법률 제18825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9., 2010. 5. 31., 2011. 5. 30., 2014. 1. 14., 2017. 1. 17., 2020. 3. 31.>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2022년 제4회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안내

2022년 제4회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안내

1. 지정대상 о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제품 2. 신청서류 제출기간 о 2022. 10. 04. ~ 2022. 10. 21. ※ 일반 및 혁신분야 우수제품 지정신청 및 심사일정은 동일함(동일기간에 진행) 3. 신청방법 및 제출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о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최종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서 인정 “제출”버튼을 클릭하여 “업체신청완료”된 경우 - 신청서 양식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조달업무>물품구매>우수제품>서식자료) о 신청관련 문의처 : 위탁기관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 02-521-0014, 042-471-3006) 제출처 :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접수 о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접속 방법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조달업무>물품구매>우수제품>우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大賞) 신청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大賞) 신청

1. 신청자격 (우수기업)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공고일 기준) -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에 한함 (大賞) ’20~’22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최근 3년 이내에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 선정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장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또는 공표가 확실시 되는 사업장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사업장 장애인 고용이 저조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최근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제도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제도

1. 혁신제품 지정개요 가. 조달청에서 공고한 지정분야의 상용화 직전 제품•서비스(기술개발단계7이상) 중 혁신성 평가 등을 거쳐 조달정책 심의위원회 심의•지정 나.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혁신장터의 ‘혁신제품 전용몰’에서 ① 수요기관 자체예산으로 구매 가능하고, 조달청 시범 구매사업에 신청하여 ② 조달청 예산으로도 구매 가능 2. 혁신제품 지정분야 가. 혁신성장지원분야: 미래자동차, 드론, 에너지산업,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 로봇, 인공지능(AI) 등 나. 국민생활문제분야: 안전, 환경, 건강, 복지, 교육, 문화, 치안 다. 기타 정책지원분야: 예) 미세먼지, 코로나관련,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3. 혁신제품 유형 가.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된 R&D결과물(패스트트랙 Ⅰ) - 각 부처 R&D 결과물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 나. 상용화 전 시제품(패스트트랙 Ⅱ) - 상용화 전 시제품 중 조달청의 혁신성•공공성 인정제품 다. 기술인정 제품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제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제도

1. 개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 2.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 등 3. 신청대상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 - 신기술(NET)이 적용된 제품 -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S/W 인증(GS)제품 -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 성공제품 - 혁신제품 * ’16. 7월부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매출액 규모, 중견기업이 된 이후의 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제품도 대상 4.
신기술인증(NET) 지원제도

신기술인증(NET) 지원제도

가. 개요 국내 기업 등이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와 구매력 창출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제도 인증기술의 표시는 「New Excellent Technology」를 형상화한 신기술인증표시(NET 마크)를 사용 한국산업기술진흥협에가 신기술 인증에 관한 접수, 평가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국가기술표준원이 인증서를 발급 나. 지원근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3조 다. 지원내용 <국가 및 공공기관 등 구매지원> 신기술 적용제품의 수의계약 지원 - 지원내용: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대상(조달청, 기재부) - 시행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마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신제품인증(NEP) 지원제도

신제품인증(NEP) 지원제도

가. 개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상용화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기술성, 제품성능, 품질을 평가하고 NEP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의무·우선구매, 자금지원, 신용보증 등 각종 지원제도의 혜택을 제공 나. 지원근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다. 지원내용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에 의한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의해 인증신제품에 부여된 물품분류번호 및 제품규격이 같은 품목 구매액의 20% 의무구매 판로확대지원 - 기계공제조합의 품질보장사업 우대 - 각종 전
무허가점용 사실을 통보하기 전의 기간에 대한 도로사용료 문제

무허가점용 사실을 통보하기 전의 기간에 대한 도로사용료 문제

도로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이하 ‘무허가점용’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이 점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처분이다. 이 도로변상금은 「도로법」 제7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에는 무허가점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점용이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같은 제2항 후단에는 무허가점용 사실을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항에는 무허가점용 사실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점용자가 정상적 절차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야 그 통보일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무허가점용 사실을 모른 채 수년간 방치해 오다가 뒤늦게 무허가점용 사실을 발견한 경우, 점용자에게 그 무허가점용 사실을 통보하기 이전의 기간에 대한 도로 사
준용도로에 적용하는 도로법 규정

준용도로에 적용하는 도로법 규정

「도로법」 제108조
공유재산의 개념 및 토지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공유재산의 개념 및 토지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1. 공유재산의 개념 공유재산은 국가 소유의 국유재산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으로, 그 범위는 아래와 같다. 이 블로그에서는 국・공유지 중 「도로법」이 적용될 수 없는 도로부지(현황도로 등)에 대한 사용료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공유재산은 크게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구분되는데, 특별히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산을 사용할 경우,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대부료’를 지급하게 되고, 도로나 제방, 하천과 같이 행정적으로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는 행정재산은 관리청에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면서 ‘사용료’라는 이름으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2. 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출방식에 대하여는 공유재산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연간 사용료를 ‘시가를 반영한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도로법」 상 ‘도로’의 성립요건

「도로법」 상 ‘도로’의 성립요건

「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학문상의 공물(公物)이다. 공물이란 법령 또는 관리청에 의하여 직접 공적 목적에 제공된 물건을 말한다. ‘도로’는 일반공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공물 이므로 ‘공공용물(公共用物)’에 해당하고, 토지를 자연상태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 을 위하여 ‘도로’라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므로 ‘인공공물’에 해당한다. 특정한 토지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서 특별한 공법적 규율을 받기 위해서는, 「도로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물의 일반적인 성립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 물의 일반적인 성립요건으로는 (ⅰ) 공물의 형태적 요소를 갖추고, (ⅱ) 관리 주체가 공용 개시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가 성립되려면, 도로관리청 이 노선지정과 도로구역의 결정・고시를 한 후, 도로건설공사를 하고 사용개시 공고를 하 여야 한다. 판례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 상  ‘도로’의 개념

「도로법」 상 ‘도로’의 개념

「도로법」 제2조제1호에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정의하고 있는데, ‘도로의 종류’와 그 ‘도로를 구성하는 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종류와 등급’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고속국도(지선 포함), 일반국도(지선 포함),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가 있고, 도로의 등급은 위에 열거한 순서에 따른다(법 제10조). 「도로법」 제10조에서 열거한 각각의 도로를 구성하는 시설로는 “차도・보도・자전거도로・ 측도・터널・교량・육교”가 있고(법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궤도, 옹벽・배수 로・길도랑・지하통로 및 무넘기시설, 도선장 및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 설”을 도로를 구성하는 시설로 열거하고 있다(시행령 제2조). ‘도로를 구성하는 시설’에는 ‘도로의 부속물’도 포함된다(법 제2조제1호). ‘도로의 부속물’ 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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